퇴직소득세 17,347,890원은 연말정산 환급금에서 직접 상계될 수 없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계산되는 분류과세 대상 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정산되는 근로소득세와는 구분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한 근로소득세가 최종 결정된 세액보다 많을 경우 돌려받는 금액이며, 이는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 결과입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세는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직접 공제받거나 상계할 수 없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 시 원천징수되거나,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퇴직 시 원천징수된 세액이 과다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