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원천징수영수증(Statement of Remuneration Paid): 해당 국가에서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한 세금이 있다면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입니다.
근로계약서: 해외에서의 근로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금융거래내역: 급여 수령 및 관련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은행 거래 내역 등입니다.
이 외에도 출장이나 연수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의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을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월 100만원, 특정 업종의 경우 월 500만원)가 적용될 수 있으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관련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