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에 활용합니다.
결론적으로, 각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급여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합산 방법: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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