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0세 단독가구로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려면,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및 그 배우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으로는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이며,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됩니다.
재산 요건으로는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그 배우자를 포함)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