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일급 20만원으로 작성되었으나 팀장과 구두로 일급 15만원을 받기로 합의한 경우, 근로계약서대로 20만원을 모두 지급받으시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전액을 지급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
승소 가능성:
근거:
주의사항:
만약 팀장이 20만원을 지급한 후 5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15만원만 지급하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증거(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등)를 확보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