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 신고하는 경우, 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아 다음 연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각종 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성실히 기장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이월결손금 공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15년간 이월하여 다음 연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 임대업 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 가산세 면제: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면제됩니다.
- 각종 공제·감면 혜택: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각종 감면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세 매입·매출장 작성 의무 면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필요한 매입·매출장 작성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