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별 신고 대상 사업장은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 고용 인원이 평균 20명 이하인 사업장입니다. 다만, 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나 종교단체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상시 고용 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반기별 신고를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인받은 사업장은 상반기 신고는 7월 10일까지, 하반기 신고는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