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피부양자를 다른 가족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2025. 5. 20.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양을 받는 가족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합니다.

    2.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로, 국세청에서 관리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2. 나이요건: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등
    3. 부양요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아니더라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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