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종합소득을 포함합니다.
다만, 일부 소득은 분리과세 또는 분류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요건을 갖춘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으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가 마무리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발생하고 그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