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의무자로 변경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영수증 수취 명세서 제출해야 하나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의무자로 변경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영수증 수취 명세서 제출해야 하나요?
2026. 5. 5.
네, 간편장부대상자에서 복식부기 의무자로 변경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 의무: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아닌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거래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단, 법에서 정한 제출 제외 대상 거래는 제외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복식부기 의무자는 간편장부대상자와 달리 장부 기록 및 보관 의무가 있으며, 적격증빙 수취 및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 등 세법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가산세: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제출하지 않은 거래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로 변경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 의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