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저리대출로 인해 발생한 인정상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보수총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귀속자가 불분명한 인정상여는 보수로 간주되지 않고 보수 외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이후로는 귀속자가 불분명한 인정상여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 대상 보수총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2018년 이전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인정상여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던 사례가 있으며, 이 경우 2016년 및 2017년 귀속분에 대해 과오납된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시에는 사업장 과오납 보험료 환급신청서와 함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법인세 신고서식 별지 제15호 서식(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 및 환급 절차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