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업종코드는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업종코드 701102(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701103(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공동·단독주택))으로 변경하려면, 국민주택 규모(84제곱미터 이하)의 장기임대주택 5채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된 업종코드는 신청한 해의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됩니다.
사업장 분리 시 임차료 외에 추가로 처리 가능한 비용은 무엇인가요?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가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통신판매업 사업자가 사업장과 주거지를 분리할 경우 세무상 어떤 이점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