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가 불가능한 이유는, 해당 소득이 세법에서 정하는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한다는 것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의미하므로,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세법에서 일정 소득 이상의 경제활동이 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