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국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발급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비거주자에게 국내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후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 비거주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와 함께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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