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결정을 받으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불복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불승인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단의 결정을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재심사청구: 심사청구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공단과는 독립된 위원회에서 진행됩니다.
행정소송: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불승인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독립된 법원에서 진행되므로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있으며, 다양한 증거 조사가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