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감면분 추징 통보를 받으셨다면, 구청의 과세 근거를 명확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 기간 내에 임대 외의 용도로 오피스텔을 사용하거나, 임차인이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경우 감면받았던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미신고 숙박업 운영 사실을 임대사업자가 인지하고도 묵인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본인이 임대 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계속 임대 중임에도 추징 통보를 받으셨다면, 구청에서 파악한 임대 외 용도 사용 사실이나 임차인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용인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구청의 과세 근거가 사실과 다르거나 법리적으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행정심판 청구 등 불복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법적 검토를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세무 전문가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