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바로 물적 요건과 인적 요건입니다.
1. 물적 요건
2. 인적 요건 (연구전담요원 수)
기업의 규모에 따라 요구되는 연구전담요원의 수가 다릅니다.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요건으로는 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 국가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 분야 기사 이상 등이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학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 보유 시 일정 기간 이상의 연구 경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