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지방세법에 따라 차량을 취득할 때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더라도, 세금 계산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차량 제조사가 직접 생산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차량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아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