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근로하게 한 경우, 사업주는 민사상으로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근로자에게 소급하여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지연이자를 포함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에 따르면, 1주간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1일 8시간 초과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 총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으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은 여전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