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복식부기 의무자였다 하더라도 다음 과세연도부터 간편장부 대상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만약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이 기준 이하로 줄어들면 다음 과세연도부터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전환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도에 복식부기 의무자였던 사업자가 2026년도에 수입금액이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이하로 감소했다면, 2027년도부터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매년 말 매출액 집계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