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공급업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탈세 방지를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은 대책이 시행됩니다.
면세 범위 확대: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 공급 용역과 다른 사업장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는 단순 인력 공급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이는 인력 공급 시장의 양성화 및 체계적인 부가가치세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계산서 발급 의무화: 인적 용역만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세원 관리 강화: 정부는 인력 공급업을 이용한 일부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탈세 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인력 공급업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금 탈루 사례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