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을 5년 이상 영위하시다가 폐업하셨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이유는, 폐업 시점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사업을 중단한 해에도 폐업일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 기간의 다른 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했다고 해서 사업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폐업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