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실일은 일반적으로 퇴사일의 다음 날로 설정됩니다. 따라서 4월 30일까지 근무한 직원의 경우, 4대보험 상실일은 5월 1일이 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사일까지 4대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퇴사일과 4대보험 상실일을 동일하게 4월 30일로 설정할 경우, 근로자는 4월 30일까지만 4대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하루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3회씩 띄엄띄엄 3개월 이상 일하는 아르바이트도 일반근로소득으로 간주되나요?
개인사업자 단독 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 시 순소득 2200만원과 매출 2200만원 중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확인하라는 문자가 왔다면 납부할 세금이 있다는 뜻인가요? 추가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문자가 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