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2~3회씩 띄엄띄엄 3개월 이상 근무하더라도,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어 있다면 일반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받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받는 자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무 횟수가 적더라도 3개월 이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있다면 일반근로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근로자로 분류될 경우,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며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고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았다면,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