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등록면허세 신고 시 대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대리인 자격을 가진 경우 또는 납세자의 개별적인 위임을 받은 경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대리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대리 신고 방법:
참고 사항:
실손 보험금 수령 내역이 지금 조회되지 않는데, 내년에 수정 신고할 때 모든 수령 내역이 조회되는지 궁금합니다.
스포츠 선수 후원 계약 시, 홍보 관련 이행 자료는 있으나 경비 인정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기타소득 60% 의제 적용 시 문제되는 점이 있을까요?
영수증의 진정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