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의료비 지출 연도와 실손 보험금 수령 연도가 다른 경우, 보험금을 수령한 해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수정 신고를 통해 이전 연도의 의료비 세액공제 내역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다음해 5월 말)까지 수정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부담은 없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보험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자료를 받거나 확인해야 합니다. 내년에 수정 신고 시에는 조회되지 않는 수령 내역에 대해서도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반영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