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간편장부 대상자가 증빙 없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모든 필요경비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갖추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항목의 경우 실제 지출이 있었으나 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지출액이 아닌, 업종별로 정해진 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가 계산됩니다.
추계신고 시 유의사항:
따라서 증빙 없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없으며,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빙을 챙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