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중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병가 기간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병가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이 없더라도 퇴직금 산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 및 임금 총액에서 제외됩니다. 즉, 병가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퇴직 직전 3개월에 병가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해당 기간의 임금은 산정에서 빠지게 됩니다.
다만, 병가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됩니다. 이는 병가 기간 동안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을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