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복합적인 용도의 건물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오피스텔을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즉,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건물 취득 시 부담했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업무용으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간주공급' 규정에 따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계획이라면 건물 취득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동일 고객사에 파견 사업과 용역 사업이 별개로 진행되고 있고, 파견 사업에서 2년간 근무한 인력이 신규 용역 사업으로 투입될 경우, 파견근로자보호법상 직접고용 의무 또는 불법파견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파견 사업과 용역 사업의 업무 내용이 다르고, 용역 사업이 신규로 진행될 예정이라면 파견 사업 2년 근무자가 신규 용역 사업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공급시기 4월 27일인 경우, 과세기간인 6월 30일 종료 후 7월 25일까지 구매확인서 발급하면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940909 거주자의 사업소득 소득구분코드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