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고객사에 파견 사업과 용역 사업이 별개로 진행되고 있고, 파견 사업에서 2년간 근무한 인력이 신규 용역 사업으로 투입될 경우, 파견근로자보호법상 직접고용 의무 또는 불법파견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파견 사업과 용역 사업의 업무 내용이 다르고, 용역 사업이 신규로 진행될 예정이라면 파견 사업 2년 근무자가 신규 용역 사업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