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판매 차량의 공급가액 변경으로 인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발행 사유: '공급가액 변동'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이는 계약 변경 등으로 인해 당초 공급가액에 증감 변동이 발생했을 때 적용됩니다.
작성일자: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공급가액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로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5월 20일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5월 23일에 180,000원으로 조정되었다면,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5월 23일이 됩니다.
발급 방법:
발행 기한: 공급가액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