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 마지막 지급일에 기존 실업급여 4주분과 5일치가 지급되는 경우, 해당 5일치는 기존 실업급여 지급일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훈련연장급여는 기존 실업급여 지급이 모두 완료된 이후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즉, 기존 실업급여 수급기간 마지막 지급일에 4주분과 5일치가 지급된 후, 그 다음날부터 훈련연장급여가 개시되어 지급됩니다.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으로 산정되며, 최대 2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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