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소득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이러한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지급 시점에 6%의 단일세율로 원천징수되며, 근로소득세액공제(55%)를 적용받습니다. 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완납적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