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께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및 신고 메뉴 선택
2. 신고서 작성
3. 신고서 제출
4. 제출 결과 확인
유의사항:
자기조정 시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간편장부 지출증빙 시 단순경비율과 지급기준율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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