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틱톡 라이트 야시장 이벤트 상금도 일반 크리에이터 수익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틱톡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수익, 즉 크리에이터 리워드, 이벤트 상금 등은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수익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절세 방안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