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칙적으로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금액을 입금받게 됩니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나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득 등 특정 경우에는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올해 4월에 기부한 기부금 내역을 올해 종합소득 신고 시 적용받을 수 있나요?
퇴사 후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스포츠용품 제조의 어종코드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