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자동으로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영수증은 발급 시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으로 구분되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등 사업 관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홈택스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미리 등록해두면 휴대폰 번호로도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발급 시점에 '지출증빙용'으로 요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대에서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때 '지출증빙으로 부탁드립니다'라고 명확히 말하고,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등록된 휴대폰 번호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실수로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았다면, 거래일로부터 일정 기한 내에 홈택스에서 지출증빙으로 추가 등록하거나 용도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기한이 있으므로, 발급 시점에 정확히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