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면세점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판매하고 '외국인관광객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를 받으신 경우, 해당 판매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가능성:
주의사항:
백화점에서 사업 관련 물품을 상품권으로 구입 후 현금으로 페이백 받을 경우 부가세 신고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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