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는 소득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아닌, 연간 합산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2026년 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전체 수령액의 50%만 소득으로 인정되어 보험료 산정 점수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소득 수준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일 수 있으나, 피부양자 자격 판단의 직접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