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꾸준히 출퇴근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일부 규정(퇴직금,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나,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 시 자동으로 가입되며 산재보험은 처음부터 가입이 의무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단순히 현재 근무하는 인원수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평균 인원이 5인 미만이더라도 날짜별로 5인 미만으로 일한 날이 절반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등 복합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