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수당과 상여금 1000만원의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는 해당 수당 및 상여금의 성격과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정근수당: 정근수당은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단순히 근로자의 지위 유지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근로 제공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 임금으로 간주되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근수당이 구체적인 노무 제공과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성격이라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1.11.24. 선고 81다카174 등 참조)
2. 상여금 1000만원: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어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간주되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산입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12개월 동안 총 1000만원의 상여금을 받았다면, 퇴직금 계산 시에는 1000만원 × (3개월 / 12개월) = 250만원이 평균임금 산정 시 고려됩니다.
결론적으로, 정근수당과 상여금의 퇴직금 포함 여부는 해당 지급 조건 및 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명확하지 않다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확인하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