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만 20세 이하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한부모공제를 받기 위한 자녀의 기본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라면 한부모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