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참석 비용은 일반적으로 간편장부에 업무용 경비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거래처의 경조사비로 지출된 경우 접대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인정되며, 청첩장 등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지출이라면 간편장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 12시간 고정된 시간에 화~금 3시간씩, 1월부터 7월까지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고용주의 지시를 받고 같은 일을 했다면 근로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건설업 사업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남편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받았는데, 배우자 사업소득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