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지방소득세 분개에서 거래처는 일반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구청으로 기재합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와 추가 납부가 발생하는 경우로 나누어 처리합니다.
연말정산 환급 발생 시:
연말정산 추징(추가 납부) 발생 시:
이러한 회계 처리는 회사의 회계 시스템이나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미지급금' 계정을 사용하거나, 연말정산 결과 받을 세금을 '미수금'으로 처리한 후 상계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구청을 거래처로 명확히 하여 세금의 흐름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