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재화의 공급시기가 4월 27일인 경우,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종료 후 25일 이내인 7월 25일까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미 재화의 공급일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하며, 비고란에 구매확인서 개설일 등을 기재합니다.
만약 구매확인서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지난 이후에 발급된다면 영세율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가산세 등 행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