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단독 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 시, 순소득 2,200만원과 매출 2,200만원 중 매출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산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은 실제 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매출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실제 순이익이 2,200만원 이하이더라도, 업종별 조정률에 따라 계산된 소득이 2,2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의 업종별 조정률이 25%라면 매출 1억원의 경우 소득은 2,5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실제 순이익이 2,000만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정확한 소득 계산 및 신청 자격 여부는 홈택스(www.hometax.go.kr)의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