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는 납세자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연간 최대 750만 원의 월세액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3,800만 원인 근로자가 월 40만 원씩 1년간 월세를 납부했다면, 월세액의 17%인 약 81만 6천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40만 원 x 12개월 x 17% = 81만 6천 원)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