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법인이 과세 매출이 발생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일반 법인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게 되면 사업자등록 정정 또는 신규 사업자 등록을 통해 과세사업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변경 시 기존 사업자번호는 폐업 처리되고 새로운 과세사업자(일반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면세포기에 의한 과세사업자 등록' 메뉴를 통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면세사업자에 대한 사업자현황신고와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사업용 계좌 개설 등도 새로 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면세와 과세 사업을 겸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사업자번호를 유지하면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과세사업자 업종을 추가하면 됩니다. 하지만 면세사업 부분과 과세사업 부분은 구분 경리해야 하며, 과세사업 부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