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신세계 백화점에서 텍스프리(Tax Refund) 환급은 일반적으로 물품 구매에 대해 가능합니다. 음식물은 텍스프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텍스프리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사후면세 사업장에서 구매한 물품을 3개월 이내에 출국 시, 세관의 반출 확인 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구매 금액이 3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내국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의 경우, 상품권 판매처에서 택스프리 영수증 발급 및 즉석 현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받는 금액은 구매 시 부가세의 약 70% 수준이며, 환급 전표는 구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