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 시 분개에서 '미수금' 계정 외에 '부가세대급금' 계정을 직접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 시점에 매출세액(부가세예수금)과 매입세액(부가세대급금)을 상계 처리하고, 매입세액이 더 많아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남은 부가세대급금 잔액을 그대로 두어 환급받을 금액임을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이후 실제 환급이 이루어지면 보통예금 계정으로 입금 처리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분기 말일자에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을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미수금'으로 계정 대체한 후, 환급 시 보통예금으로 입금 처리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분기말에 상계하지 않고, 부가세 환급 시점에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을 직접 상계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환급받을 금액은 별도의 계정 대체 없이 부가세대급금 잔액으로 남아있게 됩니다.